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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주는 안과, '불법 환자유치' 기승
환자 소개 대가 티켓 등 제공…해당 의료기관 조사 의뢰
[ 2016년 05월 28일 06시 45분 ]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대가성 금품 제공 행위가 기승을 부려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심화되는 개원가 환자 유치 경쟁의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에는 안과 의료기관의 불법 환자 유치 관련 민원과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소개 감사 명목으로 5~10만원 상당의 사은품 또는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실명은 물론 구체적 정황까지 적시돼 있다.

 

백내장이나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상품권을 비롯해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영화 티켓 등으로 다양하고, 현물 성격이 짙은 게 대부분이다.

 

민원 및 제보가 특정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관이 언급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과 개원가의 금품 제공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상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대한안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 소개‧알선을 사주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질서 확립 차원에서 회원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및 사주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년 전 혈액투석 의료기관들의 식사 제공에 대한 처벌을 일례로 제시하며 환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액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정 진료과의 불법 환자유인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향후 대대적인 단속 가능성도 열어놨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특정 진료과와 관련한 불법행위 민원이 집중되는 사례는 드물다. 개원가의 과열 경쟁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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