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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격오지 부대로 전보된다. 지난 2005년 군의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고(故)노충국씨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30일 국방부는 인사관리 훈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배치될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하위 5%) ▲불친절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평가 결과 3회 이상 저평가된 자) ▲군인사법 제56조(징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복무부적합) 등으로 규정된다.
불성실 군의관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나는데, 정기(년 1회, 정기인사 교류 전) 및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보다 선임인 장교 및 군무원 3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가 한다. 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세부 규정도 명시됐다.
통상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에는 일선 부대로 배치돼 1년 6개월 안팎 근무한 뒤 인사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그간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병들을 환자보다는 부하로 여겨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는 물론 진료하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국방의료 정보체계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에게 자신을 대신해 약을 제조하거나 주사를 놓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성실 군의관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이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다. 언제라도 비선호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역할 때까지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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