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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가짜 당뇨약 38억 판매 한의사들
서울시 특사경, 3명 적발해 2명 구속영장 청구
[ 2016년 05월 30일 12시 29분 ]

중국에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로 가짜 한방 당뇨약을 제조해 판매한 한의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구 某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을 붙잡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 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및 식품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의약품은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둔갑해 '청혈익기환(300g)' '청혈환(300g)' 이란 이름으로 시중의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23만~35만원에 판매됐다.


A씨 등에게 약을 구매한 피해 환자들은 총 1만3000여명으로 판매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불법 당뇨치료제 조제에 쓰여진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원료로 드러났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총 1050kg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해 환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제조한 당뇨치료제는 서대문구 소재 또다른 한의원 원장 B씨에게도 공급됐고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15만~35만원에 판매했다.

B원장은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한의원 원장인 C씨는 2005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D씨(사망)로부터 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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