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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멀택정', 6월부터 급여 확대
[ 2016년 05월 30일 12시 53분 ]

기저 심질환이 없는 부정맥 환자들도 6월부터 드레네다론 성분의 치료제 사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6월 1일부터 심방세동 치료제인 '멀택정(성분명:드로네다론)'이 기저 심질환이 없는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 대상으로 급여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발작성 또는 지속적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 세동 환자 중에서 기저 심질환(좌심실 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서 보험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멀택은 항부정맥제중 율동 조절제(Rhythm control)로서 유럽심장학회(ESC)와 미국 심장학회(AHA/ACC/HRS)2 가이드라인에서 기저심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1차 약제로 권고되고 있는 치료제다.


특히 멀택의 방세동 환자 4,628명 대상으로 37개국, 551개 센터에서 진행한 ATHENA 임상 결과에 따르면 드레네다론은 기저심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익한 결과를 보였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률과 사망률은 24%까지 감소시켰다.


국내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치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환자 수는 약 3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1만명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다.

사노피 당뇨순환기사업부 이윤경 상무는 “멀택은 ATHENA 임상연구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국내에서도 더 많은 심방세동 환자들이 멀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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