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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엔 인심 '펑펑' 환자·제약사엔 바가지 '팍팍'
교육부, 경상대병원 과도한 복리후생 적발…비윤리적 경영 비판
[ 2016년 05월 31일 06시 36분 ]



경상대학교병원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들의 경영난 호소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병원이 직원들에게 제공한 후한 인심 이면에는 환자들과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희생이 전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경상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연구‧예산‧회계 등 통상적 운영 시스템은 물론 진료 분야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선 경상대병원은 근로기준법 상 지급이 금지돼 있는 연차보전수당을 직원 537명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는 무려 15억97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보전수당 전액을 회수 조치하라고 주문, 수당을 받은 직원들은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원은 오래 전 폐지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 역시 유지하고 있었다. 감사결과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 138명에게 1억38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대상이 아닌 보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 1105명에게 12억1800만원의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 272명에게 보육수당 5억1900만원을 중복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이처럼 직원 복리후생에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직원들 역시 비윤리적 공금 사용 행태를 나타냈다.

 

신경과 A 교수 등 12명은 심야시간 또는 유흥업소 등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나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액수는 1000만원이 넘었다.

 

또한 교수 16명은 학술활동과 무관한 차량 주유비 250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추후 학술활동지원비에서 경비 처리하는 행태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부적정 사례 기저에 환자나 의약품 납품업체 등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과다청구, 납품업체에는 결제 연장 수법이 동원됐다.

 

실제 경상대병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6403명의 환자로부터 63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또한 총 2만9154명의 환자로부터 수술비용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및 약제비 등 3억2200만원도 편취했다.

 

예약환자들이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전 수납한 10억3500만원을 환불하지 않거나 타병원 전원용 소견서 발급 수수료 1900만원을 받는 등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총 3152건의 약품, 물품, 공사금 1565억7000만원을 회계규정의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182일까지 지연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환자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고, 약품 결제 등을 규정에 맞게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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