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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9년'
대법원, 교비횡령 혐의 인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2016년 05월 31일 18시 33분 ]

1000억원대 사학비리로 구속 수감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78)씨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으로 형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학교의 사학연금 가운데 교직원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갈취, 직원 급여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 또한 318억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1심에서 가려진 이씨의 혐의는 총 10여개에 달했으며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법 위반 혐의, 사립대학 담당 공무원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추가로 병합해 2심 판결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사용 후 다시 입급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범법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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