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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초진료 1만4860원·상급종합 1만8490원
2017년 수가협상 타결, 의원 3.1%·병원1.9% 인상 결정
[ 2016년 06월 01일 05시 13분 ]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각 450원, 320원씩 오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7년도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각각 3.1%와 1.9% 인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메르스를 겪으면서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감염관리 시설 구축 등 2~3차 의료기관의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초·재진료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


병의원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현황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가
의원 초진진찰료         14,410        14,860            450
재진진찰료         10,300        10,620            320
병원 초진진찰료         14,830        15,100            270
재진진찰료         10,750        10,940            190
종합병원 초진진찰료         16,500        16,800            300
재진진찰료         12,410        12,640            230
상급종병 초진진찰료         18,160        18,490            330
재진진찰료         14,080        14,340            260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6.6원에서 79원(2.4원 인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외래환자 진찰료는 초진료 1만4860원, 재진료 1만620원으로 정해졌다. 
 

병원급(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산지수는 71원에서 72.3원으로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병원 초진료 1만5100원(270원↑)·재진료 1만940원(190원↑) ▲종합병원 초진료 1만6800원(300원↑)·재진료 1만2640원(23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 1만8490원(330원↑)·재진료 1만4340원(260원↑)등으로 인상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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