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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각 450원, 320원씩 오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7년도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각각 3.1%와 1.9% 인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메르스를 겪으면서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감염관리 시설 구축 등 2~3차 의료기관의 노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초·재진료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됐다.
| 병의원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현황 (단위, 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증가 |
| 의원 |
초진진찰료 |
14,410 |
14,860 |
450 |
| 재진진찰료 |
10,300 |
10,620 |
320 |
| 병원 |
초진진찰료 |
14,830 |
15,100 |
270 |
| 재진진찰료 |
10,750 |
10,940 |
190 |
| 종합병원 |
초진진찰료 |
16,500 |
16,800 |
300 |
| 재진진찰료 |
12,410 |
12,640 |
230 |
| 상급종병 |
초진진찰료 |
18,160 |
18,490 |
330 |
| 재진진찰료 |
14,080 |
14,340 |
260 |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6.6원에서 79원(2.4원 인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외래환자 진찰료는 초진료 1만4860원, 재진료 1만620원으로 정해졌다.
병원급(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산지수는 71원에서 72.3원으로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병원 초진료 1만5100원(270원↑)·재진료 1만940원(190원↑) ▲종합병원 초진료 1만6800원(300원↑)·재진료 1만2640원(23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 1만8490원(330원↑)·재진료 1만4340원(260원↑)등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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