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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요양시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대폭 수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다. 기존에는 요양시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진료한 환자 수에 따라 얻는 수입이 달라진다. 물론 우려도 적잖다. 촉탁 전담의사 등장부터 의료사고 책임 여부까지 수가 신설 이면에 도사리는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정책을 입안,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권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랬다. 그에 따른 확실한 보상기전 마련도 자신했다.
- 요양시설 촉탁의 개선안 마련 배경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요양시설 입소자 입장에서는 촉탁의 진료행위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시설 운영자 역시 형식적 수준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진료행위 당사자인 의사들 역시 인건비 지급 방식 등에 반감이 컸다.
- 촉탁의 인건비 지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 지급 규정의 부재다. 사실 장애 분야 등은 촉탁의 인건비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다. 장애시설 운영자가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수가에 인건비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운영돼 왔다.
-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나
당연하다. 촉탁의 진료행위 수가 신설을 제안한 것도 의료계다.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확실한 인건비 지급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도 십분 공감했다. 지난해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10차례 이상 논의를 진행했다.
- 수가 신설로 예상되는 재정은
현재 전국 요양시설에 13만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촉탁의를 채용하고 있는 요양시설 비율이 70%, 활동 중인 촉탁의가 2600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기존에도 환자들은 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20%의 본인부담을 지불했다. 신설되는 수가 체계 내에서도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지불 방식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의료진에게 있다. 수가를 신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진료에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겠나
-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와 동일한 수가를 책정했다
그렇다. 1차 의료기관 수준을 준용,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는 요양시설 촉탁의 중 개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 의료인 직능별 수가 차등 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개원의나 대학병원 교수 모두 동일한 진료비가 책정된다. 요양시설 입소자 진료 특성상 중증도에 따른 의료진 진료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개원이든 대학병원 교수든 요양시설 촉탁의 수가는 같다.
- 의료행위에 따른 행위별 수가인가
아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치료재료 추가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비 내역을 주문해도 소용없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수가는 신설됐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두제에 가까운 개념이다. 진료를 본 환자수에 준해 수가가 책정된다.
- 수가는 계속 같은 수준인가?
현재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 인상기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가는 계속해서 1차 의료기관 수준에 맞출 것이다. 중증도 높은 진료가 필요하다면 요양시설이 아닌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게 맞다.
- 촉탁의 교육은 의무화인가
그렇지 않다. 현재는 권장 수준이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촉탁의를 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그 동안 촉탁의 교육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어 명문화 시켰다고 보면 된다. 물론 향후 요양시설 평가기준 등에 촉탁의 교육 여부를 반영할 가능성은 있다.
- 교육은 어떻게 받나
촉탁의 교육을 위한 별도 과정은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 유관 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강의를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비용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없다. 다만 연수평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
- 촉탁의 전담 의사 등장 가능성
일단 촉탁의는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간의 계약이다. 촉탁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상태여야 한다. 물론 촉탁의 전담 의사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촉탁 전담의 제어 방법은 있나
현재 의사 1명 당 진료인원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일 진료 환자 제한선을 30명, 50명, 70명 등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체계 내의 차등수가제 개념이다.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향후 일정은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7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관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방안인 만큼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은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