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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갑상선암' 전문학회 입장은···
이강대 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장 "과잉치료 주장, 중요한 사실 간과"
[ 2016년 06월 02일 06시 45분 ]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의 첫 공식 의견 및 입장이 제시됐다.
 

1cm 이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도 일부 검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과도한 갑상선암 치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경과 관찰도 치료방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여포성 유두암’에 대해선 반드시 수술할 것을 권고했다.


이강대 회장(고신대병원)[사진 右]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의료진이 제기한 갑상선암 과잉치료 논란에는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갑상선암 증가, ‘한국인 유전적 차이’ 가능성 제기


10여년 전부터 국내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갑상선암이 늘었지만 국내 갑상선암의 증가 폭이 매우 컸다.


갑상선암의 증가 원인은 저렴한 초음파 검사와 건강검진 활성화 등 한국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발견되는 암의 크기도 1cm 보다 작은 미세 갑상선암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을 우려하는 일부 의료인의 주장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에서 예후가 나쁜 형태인 BRAF 유전자 변이가 한국 갑상선암 환자에서 외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이 높게 관찰된다는 사실은 갑상선암의 증가가 유전적인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도 일부 1cm이하 결절 검사 권고"


국내 관련 전문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치료가이드라인에서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을 줄이기 위해 0.5cm 이하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선 암 검사를 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꾸준히 알렸다.
 

최근 미국갑상선학회 역시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을 예방하기 위해 갑상선암 진단 기준을 1cm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갑상선암결절 치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cm 이하의 모든 결절에 대해 검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림프절에 이상 등 여러 가지 임상적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1cm 보다 작은 결절도 검사토록 명시됐다.


또 조직검사가 필요한 갑상선 결절의 크기 기준인 1cm을 환자의 나이와 선호도에 따라 위험성과 장점에 대해 환자와 의논 후 작은 크기에서도 선별해 검사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강대 회장은 “우리와 같은 전문학회도 이 같은 부분에서 대해 많이 공감, 한국형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치료 기준을 새로 만들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경과 관찰도 치료방법으로 제시"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갑상선 결절의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목표는 고위험성이 환자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만, 미세갑상선암과 같은 저위험도의 갑상선암에서 과도한 치료에 의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저위험도의 갑상선암에서 양측 갑상선암을 모두 제거하는 전절제술보다는 한쪽 갑상선을 제거하는 반절제술을 권고한다. 이러한 반절제술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됐다.


아직 전문가 집단에서도 논란이 있는 1cm보다 작은 미세갑상선암에 대한 치료에 대해 즉각적인 수술 이외에 적극적인 경과관찰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세갑상선암을 즉각적인 수술 없이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를 권고해도 보통 1~2년 후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회장은 “미세갑상선암의 위치와 여러 가지 임상적 위험 인자의 유무에 따라 즉각적인 수술 없이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한국형 갑상선 결절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포성 유두암 양성 구분, 수술 필요없다는 의미 아냐”


최근 미국의학협회 종양학회지(JAMA Oncoloy)에서 갑상선암의 한 형태인 ‘여포성 변형 유두암’중 피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핵의 모양은 악성처럼 보이지만, 예후가 매우 양호해 양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결절에 대한 갑상선 수술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알려지게 됐다.


갑상선암으로 분류하던 질환을 암이 아니라고 분류한 것은 매우 획기적으로 사건이지만,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이는 수술을 한 후에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갑상선암으로 의심돼 수술했는데, 이중 일부에서 과거에는 암으로 판정하던 병을 양성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암 분류의 변경은 암이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방사선 동위원소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강대 회장은 “수술 전 세포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전 세포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고돼도 수술 후 암이 아닐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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