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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 유인 관행 적발
개선방안 권고···"보건복지부·지자체 등 대책 강화해야"
[ 2016년 06월 02일 12시 08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고 환자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정신병원을 적발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과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정신병원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매년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경북, 충남에 있는 정신병원 6곳을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정신병원에서는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하게 한 뒤 무단 외출과 외박을 허용하거나 음주를 방치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


경북 소재 A병원은 입원환자 중 40% 이상이 노숙을 하다 입원했거나 노숙인 동료의 소개로 입원한 상태였다.
 

병원은 노숙인들이 입원할 때 교통비를 주거나 입원한 뒤에는 커피나 담배 등을 공짜로 줬는데 정작 환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지 모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정신병원들은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경남의 B병원은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병명을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이 당뇨나 관절염 때문에 요양하러 입원한 것으로 아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환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주변에서 캔 나물을 부산역까지 가서 팔고 오기까지 했다.


또 환자가 음주 상태로 병원에 돌아와도 폐쇄병동에 잠시 머무르게 했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는 하지 않는 실태도 드러났다.


정신병원들이 제대로 된 치료 없이 환자 수를 늘린 이유는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원하면 환자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서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신병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도·감독 강화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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