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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고장 무색케한 복지부 ‘감감무소식’
감사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권고 1년 넘게 불이행" 지적
[ 2016년 06월 03일 05시 55분 ]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령의 과징금 부과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고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그 비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응급의료법 등에서는 매출액 규모별로 설정한 매출등급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때문에 매출등급이 높을수록 1일 과징금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 역시 과징금 부과체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법제처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로 시점까지 못박았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10개 법령 중 개정이 이뤄진 것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만 연간 총수입 300만원 미만 업체의 1일 당 과징금을 당초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20억원 이상 업체는 35만5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높이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법령은 1년이 넘도록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법령의 경우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등 5개 법령에 대해서는 아예 과징금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령은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기울인 노력은 정책 자문, 매출액 자료분석 등이 전부였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에도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속히 과징금 체계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보’ 조치가 내려진 만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복지부의 깜깜이 행정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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