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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과실 환자 사망···재판정 선 G병원·S병원
G병원 1심 승(勝) 2심 패(敗), S병원 1·2심 모두 져
[ 2016년 06월 04일 07시 40분 ]

간호사 과실 혐의로 환자가 사망해 소송에 휘말린 두 대형병원의 운명이 엇갈렸다.


G병원은 1심에서 1억596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가 항소해 승소한 반면 S병원은 2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1억1819만원에서 1억3175만원으로 늘었다. 


간호사 과실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났다.


1심 “간호사 흡인처치 지연” vs 2심 “3분 길다고 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망인 A씨 유족이 G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과 발열증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Ludwig’s angina)으로 진단하고 농양 제거술을 시행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가래를 제거하고 싶다는 A씨 요청에 흡인처치를 실시했다.


흡인처치 도중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간호사는 재차 기도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공급량을 5리터로 늘렸다. 환자 의식이 저하되자 담당 의사 및 심폐소생술팀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졌고,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돼 두 달여 뒤 사망했다.


1심은 간호사의 흡인처치 과정에 과실이 있다는 A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흡인처치를 하던 중 흡인을 가하는 시간이 늦어졌거나 흡인 시 기도 내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A씨의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로 인해 A씨의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돼 뇌사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억596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든 병원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정 반대의 판단을 내려 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호사는 3분 사이에 흡인처치를 했지만 이 시간이 길다고 볼 수는 없고 카테터 팁은 기도 내로 충분히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유는 고름 혹은 피떡에 의해 기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으며 흡인처치로는 주기관지가 갈라지는 부분 아래의 기관지 내 분비물은 제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심 “간호사 약물주입기 조작 실수로 환자 사망”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망인 B씨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S병원에서 보르만 4형(Borrmann 4형)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신장 수치가 악화돼 승압제인 바소프레신(vasopressin)과 도부타민(dobutamine)을 투여 받았다.


저혈압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의료진은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을 추가로 투여하고 투여량을 늘렸다. 환자 상태는 패혈증 쇼크가 나타나는 등 계속 악화됐다.


담당의사는 약물자동주입기로 바소프레신을 9cc/hr 속도로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담당간호사가 약물자동주입기를 조작하다가 투약속도를 70cc/hr로 잘못 입력해 의사 처방보다 7~9배 빠르게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됐다.


의료진은 간호사 인계 과정에서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파악하고 기기 작동을 중단시켰다. 47분 여가 지난 후였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경련 증상과 저혈압, 소변량 감소, 무뇨 증상 등을 보이다가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간호사 실수로 바소프레신이 과다 투여돼 B씨가 사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S병원에 1억1819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2심 역시 간호사 과실과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배상액을 1억3175만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투약 속도를 70cc/hr로 잘못 입력해 과량 투여됐다”면서 “3일 만에 환자가 지속적인 경련, 저혈압 등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바소프레신 과량 투약과 A씨 사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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