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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뱃살 많을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복지부, 인터넷기업협회 첫 광고 중단 요청···의협·치협 제보 ‘0건’
[ 2016년 06월 05일 22시 41분 ]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첫 칼을 빼들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해당 의료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복지부 광고중단 요청은 지난 2월 체결한 협약에 기인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상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양측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광고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요청은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제보로 확인된 총 25건의 의료광고가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보는 전무했다.

 

해당 광고 유형과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검색어 광고에 ‘부작용이 없다’고 적시한 한의원의 경우 소비자 유인성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또한 ‘침 한방으로 탄력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는 식의 표현 역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라는 표현은 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했다.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이 외에 △비만전문 △척추전문 △여성전문 △아토피전문 등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간판이나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광고 25건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인터넷 상에서 삭제 조치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지만 지자체의 행정력 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 인터넷 광고 중단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 매번 내용을 바꿔 게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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