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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도 우려감을 피력.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의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의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기.
입법조사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인 장애등급 1급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 입법조사처는 “장애등급 1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제도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사망자나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 환자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우려를 표명. 입법조사처는 “사망자와 1개월 이상 무의식 상태의 환자의 경우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면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조정절차에 얽매여 소극적 진료를 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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