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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효자품목 가운데 하나인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가 올해도 신경병성통증 치료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릭과 경쟁 품목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잇단 호재로 시장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마련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화이자 리리카와 ‘뉴론틴(가바펜틴)’, 릴리의 ‘심발타(둘록세틴)’는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통증치료제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이하 TA) 또는 ‘α-리포산’(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 것이다.
그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DPNP) 환자에게 통증치료제와 TA를 병용 처방하는 경우, 리리카나 뉴론틴 제제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에 병용투여 급여확대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 환자의 고통 경감에 다양한 치료 옵션을 가능하게 했다. 시장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리리카, 뉴론틴, 심발타 등 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 간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아 이들 약제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리리카는 국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시장에서 2015년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30%를 차지하며 1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TA가 많이 처방되는 편으로 향후 리리카 등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병용 투여 가능 대상 환자도 비례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초에는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시 보호받게 됐다.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시장에서 오리지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쓰이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화이자 관계자는 "리리카는 총 6가지의 신경병증성 통증 분야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와 같이 지속적인 치료접근성 개선을 계기로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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