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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유형 등 법제화 필요"
배제대 김진국 교수 "모호한 법·규정이 심각한 갈등 초래"
[ 2016년 06월 09일 12시 04분 ]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형을 정해 두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 지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한국규제학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의의료 진입 규제 타당성 진단’ 세션에서 배제대학교 김진국 교수[사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타당성 검토:X-ray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대 의료기기 논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호한 규정에 대한 해석 때문이라고 짚었다.


법에서 의료기기사 지도 주체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규제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이해관계 집단이 제시한 논점에 함몰돼 제한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보니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 주체를 확실히 규정해두도록 하는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지와 의료기기라면 의료기사, 한의사, 의사 중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사용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압측정기 등 자동해석 의료기기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같은 단순 해석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 치료와 진단을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의료기기에서 도출된 정보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등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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