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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45조 2항 ‘비급여 공개법’의 주요 권한을 위임한 셈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등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였지만, 심평원이 낙점된 이유는 기존 업무의 연장선에 놓여있고 이를 수행한 별도 부서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비급여진료비 담당)는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 ‘환자권리포럼’에 참석,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는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진행 중이며, 진료비확인제 등 비급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부서도 존재하는 만큼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 시점에서 타 기관으로의 전환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52개 진료비, 제증명수수료 항목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업무 수행 비용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만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혹은 해당 병원에 방문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의료기관 895곳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올해 안으로 150병상 이상 병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돼 약 4000곳의 비급여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진료비용 공개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 컨설팅(ISP),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다각적 차원의 분석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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