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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A씨(34)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지난 5월 24일 가평군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와 공무원 9명에 대해 잠복결핵혈액검사(IGRA)를 실시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1명과 방사선사 1명이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자체검사로 공중보건의사가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복결핵 검사가 전국 150여개 지자체 및 약 2000명의 공중보건의사로 확대될 시 추가적인 의료진 감염사례 발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서 1일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공기로 전파되는 결핵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과 접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결핵 감염 위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잠복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9개월간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며 올바로 치료하지 않을 시 평생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되는 위험도 있다.
농촌의 높은 결핵 유병률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 업무 특성상 결핵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상 지자체가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재림 회장은 "공기 중으로 전파돼 예방이 쉽지 않은 결핵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보의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법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림 회장은 “이번 사례는 공중보건의사가 감염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음을 증명하는 안타까운 사례"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음에도 공중보건의 최전선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결핵에 감염되고 방역체계가 무너져야 감염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진의 감염위험에 대해 법과 지침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의료진의 잠복결핵과 같은 감염병 진단검사에 미온적인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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