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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리베이트 수수혐의 대학병원 교수 영장 기각
부산지법, 양산부산대 의사 A씨
[ 2016년 06월 10일 08시 51분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대형병원 의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A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8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의약품업체를 압수 수색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증거를 확보했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업체 관계자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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