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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주장 병원 대표, '임금체불' 책임
춘천지법, “법인등기 상 이사장" 지적…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 2016년 06월 10일 11시 39분 ]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수 십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000여만원을 체불한 병원 대표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료재단 대표자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병원 직원 26명의 임금 및 수당 9388만원과 11명의 퇴직금 824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며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다”며 “직원 관리를 총괄했고, 대표로 불렸기 때문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수 십명에 이르고 체불액이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체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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