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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환자 무사안일 대처 병원,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통해 방지 가능, 1억1500만원 지급"
[ 2016년 06월 12일 16시 06분 ]

자살 위험 환자에게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부장판사 이재덕)는 12일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해 식물인간이 된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총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초 재활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가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 관련 약을 처방했다.


사건 당일인 8월 11일 A씨 측은 담당의사에게 “남편이 계속 살아서 뭐하냐는 말을 해 불안하다”면서 “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는 “중풍환자 대부분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경험상 아직까지 치료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없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A씨는 1인실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및 치료를 통해 자살을 대체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아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됐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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