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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잠복결핵 감염 확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공보의의 근무 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결핵감염 등 환자를 직접 접촉해 잠재적 감염위험이 있는 공보의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 ‘예산 상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지난달 가평군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와 공무원 9명에 대해 잠복결핵혈액검사(IGRA)를 실시한 결과 공보의 1명, 방사선사 1명이 잠복결핵 감염이 확진됐다.
이번에 잠복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공보의 박 모씨는 보건소에서 일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농촌의 높은 결핵 유병율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보의 업무 특성상 결핵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잠복결핵검사가 전국 150여개의 지자체, 약 2000명의 공중보건의사로 확대되면 추가적으로 의료진 감염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허술한 실정이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다.
감염위험에 노출된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보의를 배치받은 기관은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근무수당 등을 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공협이 지난 3월 자체 조사한 결과,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된 총 148개 시군 가운데 111개(75%)의 시군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보의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의 시군 중 83개 시군(75%)은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 등의 진료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차별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김재림 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음에도 공중보건의 최전선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서“이 같은 모순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일선에서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치료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2차적인 감염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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