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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비급여 관련 법령은 궁극적으로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현 의료체계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관한 환자권리포럼에 참석해서 "제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에 전부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향후 정부는 궁극적으로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
김 교수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환자중심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합리적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급여와 관련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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