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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때문에 발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환자를 양말도 벗기지 않은 채 적외선치료를 했다가 화상을 입힌 병원이 소송에서 졌다.
전주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전주 덕진구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70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로 왼쪽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다며 C의원에 내원했다.
의사 B씨는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처방을 한 뒤,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받도록 했다.
환자는 물리치료사 D씨에게 당뇨 때문에 감각이 둔해져 핫팩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D씨는양말을 신은 상태로 환자를 눕게 한 후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표층열치료를 했다.
약 20분 후 물리치료사 E씨는 환자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왼쪽 발등 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간호조무사 G씨는 진료실로 환자를 데려가 응급화상처치를 시행한 후 귀가조치 했다.
하지만 환자의 왼쪽 발등 화상은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심재성 2-3도 화상 및 피부결손 진단을 받고 피부를 이식했다.
현재 환자의 왼쪽 발등에는 피부이식 흉터와, 오른쪽 허벅지에 피부이식 공여부 흉터가 남아 있다. 또 왼쪽 발을 위쪽으로 젖힐 때 2, 3, 4, 5번째 발가락의 신전인대가 피부이식 흉터에 유착돼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다.
재판부는 “당뇨 때문에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치료를 할 때 온열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양말을 벗은 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화상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D씨는 환자가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우면 말하라고만 했을 뿐 치료 도중 양말을 벗겨보는 등 화상을 입지 않도록 돌본 사실이 없다”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환자의 화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당뇨가 화상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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