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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급여 '손질'···의료계 '훈풍'
가정의학과학회·의사회 "관리체계 개선 등 환영"
[ 2016년 06월 14일 06시 55분 ]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요양시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대폭 수정되고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모처럼 가정의학과 의사들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촉탁의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촉탁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촉탁의를 지역의사회가 추천하고 유관 협회에서 촉탁의 교육을 관리키로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촉탁의 인건비를 행위별수가제로 산정해 방문비를 포함, 전체 인건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의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촉탁의는 매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주치의'나 다름없지만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촉탁의 중 51%는 한번 방문시 전체 진료시간이 1시간도 안되는 등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과 간극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는 “촉탁의가 건성으로 진료하다 보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과 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며 이번 촉탁의 관리 체계 개선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폐단의 원인은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활동 비용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요양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지급하는 활동 비용은 월평균 26만5000원"이라며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 시간과 공을 들여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의 포괄수가제에 묶여 요양시설 책임자와 일괄적으로 비용 계약을 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 가능"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특히 촉탁의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회장은 "심지어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노인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은 "다행히 이번 복지부의 촉탁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라 촉탁의들이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이사장은 “안정적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 입장에서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유태욱 회장은 “촉탁의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도 환영한다”며 “이번 촉탁의 관리 체계 개선 취지에 부합되도록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특히 지역의사회와 공조해 촉탁의들의 올바른 의료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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