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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보건의료 연구를 위한 목적인데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수수료 체계를 만들었으며 시스템 운영과 전문인력 고용 등 자료 제공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건보공단 빅데이터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사용료는 3개월에 6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1GB(기가바이트)당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데이터를 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크기에 관계없이 반출 비용 3만5000원을 추가 내야한다. 다만 학술용은 50%, 학위논문용·정책연구용은 80%의 수수료가 감면된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 수수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에 의해 2014년 외부기관 컨설팅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자료 제공은 정보시스템 운영, 자료정비, 행정비용 등 발생하고 자료 제공을 위한 분석환경 유지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대하고 난해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투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공자료 확대, 이용자 증가 등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적정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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