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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이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김진국 회장은 당시 "CT·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며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16일 추무진 회장은 "규제학회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 이원적 면허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추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 행위이며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국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 학회라면 학술대회 연제 중 직능간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통해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의료법상 면허 범위가 규정돼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불법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진국 회장의 발언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재차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무조건적인 경제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는 한의사들과 규제학회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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