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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약사 리베이트 연루 의사 186명 행정처분 촉각
경찰, 복지부에 범죄일람표 전달···5년 시효 적용여부 관건
[ 2016년 06월 16일 06시 04분 ]

60억원 규모의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다만 면허정지 시효법 적용에 따라 해당 의사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186명의 범죄일람표를 전달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이번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한이 설정돼 있다. 즉 리베이트가 5년 전 사건이면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당 의료법이 공포된 지난 5월 29일을 기점으로 5년 전인 2011년 5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혐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특히 P제약사 리베이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진행된 사건인 만큼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해당 의료법을 감안, 사전통지서 발송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과 맞물려 있어 범죄일람표 내용을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186명의 의사 중 2011년 5월 29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만큼 사전통지서 자체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기준으로 5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며 “연루된 의사들 마다 시점이 다른 만큼 처분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쌍벌제 이전을 포함한 법 공포 후 5년 전 발생 행위라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가 이어진 경우는 사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P제약사가 의약품 처방대가로 의사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 김 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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