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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업무 권한’을 두고 묘한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신임평가를 수행해 온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기존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주도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병협에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左),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右)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해서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는 하위법령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개 참여 단체는 논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 정원 책정과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이행해왔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현 시점에서 신임업무를 타 기관이 맡을 경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협회가 업무를 이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협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 위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수련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반드시 이관되게 돼있다. 병협이 신임평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초법적인 발상이다.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은 ‘독립된 수련평가기구 신설’ 이라는 주장이다.
수련병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통해 정확한 제재가 이뤄져야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전공의특별법 추진 때부터 대전협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병협 산하의 수련평가기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모습을 드러낼 ‘수련평가위원회’의 역할과 형태가 주목된다. 병원협회장의 언급처럼, 신임평가 체계 및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균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 금지, 36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교육 및 응급상황 예외)하고, 최대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법 제 20조는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수정되면서 원안의 국가 전공의 육성에 관한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빠졌고, 법 위반 시 수련병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처벌수위도 완화됐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인 내년 12월이다. 단, 수련시간은 2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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