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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제약사 마약류 관리 '주의보'
식약처, 서울대병원·경희대·한양대 '경고'···GSK·동국제약 '과징금'
[ 2016년 06월 16일 11시 58분 ]

병원계에 이어 제약업계에 마약류 관리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달에만 대학 및 대학병원 3곳과 제약사 2곳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대병원 △경희대 △한양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동국제약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대학(병원)은 ‘경고’ 처분됐으며, 제약사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경희대학교 신경퇴화제어 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과 대사실험실은 마약류 관리에 있어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티바주5mg(레미펜타닐) 용기 표시기재 위반에 따른 조치다.


동국제약에는 이 보다 많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8100만원이 부과됐다. 마약류인 프로포폴(조폼)을 수입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법류에 저촉됐다.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자 동국제약은 원료와 완제품 철저히 관리해 왔다. 하지만 올 초 실험용으로 소량의 원료 이전단계 물질 수입 과정에서 실무자가 신고의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누락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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