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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의협회비 인상 조정 유력
의협 대의원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면결의 통과
[ 2016년 06월 16일 19시 05분 ]
대한의사협회가 군의관 회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회비 납부 증진을 위해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16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2016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 결과, 참여 대의원 230명 중 과반수 참여(194명, 참여율 84.3%)로 각 안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고질병인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관 회비 납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는 등 대의원회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230명 정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은 대의원 194명 중 찬성 180명(92.8%)이, 반대 12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의 건’도 찬성 186명(95.9%),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군의관 회비납부기준 조정(안)은 구체적인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해 군의관 회원 신고 독려 및 회비 납부 증진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의관 관련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

회원종별

구 분

회비부담금(원)

현 행

조정건의사항

나(회원)

봉직회원 및 중령급 이상 군의관

봉직회원

166,000

다(회원)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대위․소령급 군의관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95,000

라(회원)

중위급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71,000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의 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정화 활동 강화 ▲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기타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안의 건 등 대의원회 총회 및 회무 추진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이 포함돼 있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 당시 법정관 대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생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아쉬웠다”며 “하지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법정관 심의결과를 포함한 부의안건이 이번에 통과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임 의장은 “서면결의로 68차 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됐고 이를 토대로 의협 집행부가 다시 회무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매번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실히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 불참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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