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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 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및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가 맨손으로 근육을 만지는 통증 치료인데 그 동안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과잉치료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민원에 대해 “과잉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비대위는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간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건강보험법 규정에서는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돼 그 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대위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금감원은 황당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 회사 간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비대위는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또한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야할 일은 약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에 기자회견과 관련, 사과를 촉구하면서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 과정을 은 물론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해 등장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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