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리 시술 후 까치발도 못하게 된 환자 '3725만원'
법원 “의사 카테터 삽입 과정 신경 손상 원인-추간판돌출 오히려 악화”
[ 2016년 06월 18일 07시 43분 ]

신경성형술 도중 환자의 허리 신경을 손상시켜 까치발도 못하게 만든 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 책임을 70%인정해 37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리 통증으로 6개 병원을 전전하며 1년 여간 치료를 받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가 일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B씨에게 ‘허리가 아프고 저리다. 우측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저린다.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긴다고’고 호소했다.


MRI검사 결과 담당의사는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내 주사치료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시술 후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오래 걸을 수도 없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꼈고, 계단도 잘 오르지 못했다. 요실금 증세까지 나타났다.


두 달여간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Big5’ 병원 3곳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까치발이 되지 않고 발 감각에 이상이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신경성형술을 하는 도중 신경을 손상시켜 악결과가 나타났다”면서 “1억109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B씨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를 환부까지 몸속으로 집어넣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혈관, 신경 등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술 전후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추간판 돌출이 악화되고, 신경 압박 부분에 자극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병원에서 시술받은 이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까치발을 못하게 됐다”면서 “요추 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수 많은 ‘척추성형술’ 집중심사 타깃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