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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형술 도중 환자의 허리 신경을 손상시켜 까치발도 못하게 만든 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 책임을 70%인정해 37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리 통증으로 6개 병원을 전전하며 1년 여간 치료를 받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가 일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B씨에게 ‘허리가 아프고 저리다. 우측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저린다.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긴다고’고 호소했다.
MRI검사 결과 담당의사는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당일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내 주사치료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시술 후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오래 걸을 수도 없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꼈고, 계단도 잘 오르지 못했다. 요실금 증세까지 나타났다.
두 달여간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Big5’ 병원 3곳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까치발이 되지 않고 발 감각에 이상이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신경성형술을 하는 도중 신경을 손상시켜 악결과가 나타났다”면서 “1억109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B씨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를 환부까지 몸속으로 집어넣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혈관, 신경 등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술 전후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추간판 돌출이 악화되고, 신경 압박 부분에 자극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병원에서 시술받은 이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까치발을 못하게 됐다”면서 “요추 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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