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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가 기존에 받던 20만원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차단해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주거나 또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을 초래한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박경미, 박영선,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규백, 안민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황 희 의원 등 총 4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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