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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주름 개선용 허가된 필러가 생식기에
일부 의원 유방 등 주사 불법 사용···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당부
[ 2016년 06월 21일 06시 15분 ]

얼굴 주름 개선 목적으로 허가된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유방, 생식기, 미간 등에 무분별하게 주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방, 생식기 등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 부위에 필러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A비뇨기과의원은 홈페이지에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필러’라는 명칭으로 표현하며, 음경확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B남성의원도 '*** 음경확대수술’라고 이름 붙여 시술하고 있다.


강남구 C여성의원은 ‘**** 명품 질필러’ ‘*** 질필러’라는 이름을 붙여 생식기 주사용으로 허가된 것처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D성형외과의원도 '**** 가슴필러'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 30분 만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명칭으로 표기할 수 없다.  

눈 주위나 미간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경우도 다수다.


강남구 E클리닉은 필러 종류에 ‘미간주름필러’를 포함시키고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 F클리닉도 눈 밑 꺼짐에 필러를 시술한다며 제품 별 가격표를 광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N포털사이트에서 ‘미간 필러’를 검색하면 파워링크로 등록된 시술 의료기관이 다수 노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눈 주위나 미간 등은 필러 사용이 금지된 부위다. 눈 주변은 피부가 얇고 혈관에 필러가 주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실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의사 L모씨는 필러로 코를 높이는 시술을 했다가 환자의 양쪽 시력을 잃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 대표적인 필러 부작용으로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다. 지금까지 신고된 부작용 현황은 2012년 57건에서 2013년 73건, 2014년에는 102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무분별한 필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안전성 서한을 보내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의료진이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료기기과관리과 관계자는 "식약처는 필러를 안면부 주름 개선용으로만 허가했다"면서 “체내에서 분해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주변에 시술 할 대 특히 주의해야 하고,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원재료 제품은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95억7905만원이었던 생산액은 지난해 1092억3885만원으로 83.3% 급증했다. 생산실적 기준으로 상위 8위에 해당한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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