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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환자 이름은 물론, 검사결과, 접촉자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 유입·확산 시 환자와 의심자의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 공유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은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7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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