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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체 해부학 실습 전면 금지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 자격기준 마련
[ 2016년 06월 21일 15시 41분 ]

보거복지부가 시체 해부 및 보존과 관련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다.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무연고 사체의 해부실습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체 해부 자격을 갖는 의사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 또는 원내에 조직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은 5년 이상의 전문의다.


이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시체 해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그동안 일련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의과대학과 병원에 제공되던 시체 해부 실습용 무연고 사체는 일절 사용을 금지한다.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 조사해 시체 인수자를 확인함에도 불가능했던 사체에 대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연구용 사체 이용이 가능했던 절차를 모두 삭제한 조치다.


무연고 시체 제공 절차 삭제는 생명윤리 등 시체 교부 등에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지난 2월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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