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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병원수출, 드디어 ‘멍석’ 깔린다
23일 의료 해외진출법 전격 시행…의료 한류 확산 기대
[ 2016년 06월 22일 12시 00분 ]

<사진제공 강남구청>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 및 병원수출을 지원하는 법이 시행된다. 정부의 의료산업 수출 정책 기조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권익보호와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진료수입뿐만 아니라 환자가족 동반 등으로 인한 관광 수익,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과 진료비를 공개하고,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6월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의료기관 2969개, 유치업자 1607개 등 총 4576개에 달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 평가를 통해 9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별도 제작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의류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이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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