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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의원서 병원으로 확전되나
개원의協, 병협·중소병원협회·전문병원협회 참여 요청···"공동 대응 필요"
[ 2016년 06월 23일 12시 10분 ]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이 촉발이 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가세할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해 병원계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등을 공개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 위탁 정책에 대한 안을 내놨다.


예컨대, 지난 1월 1일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로 간주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 등 오히려 범위를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노 회장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도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 9일자로 과잉 도수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심각성을 전했다.


대한도수의학회(회장 김용훈)는 즉각 난색을 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비의료인의 도수치료 등 일부에서 지적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기 위해 자정 작용에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사들이 도수치료나 정맥주사 등 일부에서 문제시 되는 내용을 마치 의료계 전체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김용훈 회장은 "일부 질병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를 과잉이라며 전체 의료계를 매도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재확인했다.

김승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비단 흉부외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감이 여전하다"며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안과, 외과와도 무관치 않다"고 우려했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주축으로 본격 실력 행사에 나서기 위해 위원회를 긴급하게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비대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표준약관 변경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이번 비대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상품 구조를 ‘기본형’과 ‘기본형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만희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기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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