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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사와 국내 통닭집 간의 소송이 세간의 화제였다.
루이비통 영문 스펠링에서 T하나를 빼 그 뒤에 DAK(닥)을 붙여 ‘루이비통닭’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낸 게 화근이었는데, 법원은 루이비통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상표명에서 비롯된 유사한 문제가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백병원’을 검색하면 서울백병원·부산백병원 등 11개의 백병원이 나온다.
이중 인제대학교가 개설, 운영 중인 부속병원은 서울, 상계, 일산, 부산, 해운대 소재 백병원 5곳이다.
그밖에 거제, 남양주, 안중, 여수, 의정부, 인천 소재 6개 백병원은 사실상 인제대 ‘백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기관들이다.
이에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백병원’ 명칭을 쓰고 있는 타 의료기관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인제학원 측 한 관계자는 “백병원에 대한 상표권은 우리 기관만 소유하고 있고 타 기관에 명의를 양도한 적도 없다”며 “해당 기관에 백병원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허청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3일 현재 기준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출원한 ‘백병원’과 ‘인제대학교백병원’만 상표로 공식등록돼있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상표 등록을 각각 신청한 여수백병원과 인천백병원 두 곳은 모두 잇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거절’ 심사 결정을 받았다.
또 거붕의료법인 백병원의 경우 올해 1월 상표등록을 출원해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인제대 백병원은 특허청과 법무팀을 통해 법률 검토도 받은 상태다.
'비록 성명 상표에 해당되지만 각각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됐다는 점에서 볼때 저명성을 인정받은 상표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 인제대 백병원은 백병원의 이름을 쓰고 있는 타 기관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2002년 거제백병원에서 근육이완 주사제 문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병원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당시 인제학원 측도 “거제백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해명에 나서야했다.
지난 1995년 연세대의료원도 `세브란스'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정식 등록 승인받아, 다른 유사업종이나 서비스업종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인제학원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곳은 우리 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타 기관이 쓸 수 없는 게 맞다”며 "타 기관이 우리의 상표를 무단 침해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해당 상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루이비통 소송’의 경우, 지난해 9월 루이비통 측이 이 법을 근거로 통닭집 사장 김 모씨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어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김씨가 띄어쓰기만 바꿔 사실상 명칭을 계속 쓰기 시작하자, 루이비통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김씨가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한다’며 명령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1450만원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