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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정책세미나 현장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개입한 의사에게 내려지는 징벌적 처분은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실태와 관리를 주제로 한 제3차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현재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본인 의지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벌금형에 더불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사무장병원과 결탁 의지가 전혀 없고 사무장병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용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인도 피해자이므로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개설 이래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어 ‘적발되면 파산’이라는 인식아래 자진신고가 어려운 현실이다.
조 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한 부분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 이경권 교수는 “사무장병원 문제에 앞서 의료인의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과 사무장으로 돈을 투자받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그는 “후자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힘들어져 폐업을 할 경우, 그 위험도 감수한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개설권을 우회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지금도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료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의 근간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진행한 진료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단지 개설형태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핵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징벌적 처분으로)의료인은 경제적으로 제기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 대책과 강제 조항보다는 공급자의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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