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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들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용 기구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 업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