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을 상정한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11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8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안 2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총 11개의 법안이 상정된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약사법 일부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등이 보건의료 및 의약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우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일명 16세 미만 어린이환자 입원비 지원법으로 16세 미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국가필수 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전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공급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의 경우 비활성화 상태라도 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발의해 국회로 넘어온 원격의료법은 물론, 의료기관 휴·폐업 시 해당 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한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