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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풍선효과로 인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대 비급여 정책(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은 풍선효과로 인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125개의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4년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7.7%로 2012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은 2012년에 비해 2014년 보장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암 질환의 경우는 2012년 74.1%에서 2014년 72.6%로 오히려 보장률이 감소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창출되는 풍선효과의 대안으로 내놓은 선별급여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선별급여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임의적 가격책정으로 인한 부담 증가와 불필요한 남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4대 중증질환 26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목별, 질병별 접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포괄수가제 확대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서비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의학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의료 질과 효용성이 높은 병원 및 의사와 계약하고 더 많이 보상하는 계약·성과지불체계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