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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암 등록 통계시스템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전 보안대책을 수립해도 내부 이용자의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암센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암 등록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암 등록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1항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의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된 암관리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60일간 352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및 모니터링을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정보 대량조회, 업무 외 시간의 이용행위 등 비정상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접속기록을 누락 없고 정확하게 생성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발생 후에도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고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현재 암 등록 통계시스템에는 약 230여개의 병원, 420여명의 사용자가 접속해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부정 사용자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행위기반 통합 분석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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