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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브로커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의사 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브로커 박모씨와 짜고 환자 김모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줬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브로커 박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팔기위해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정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에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진단서 소견서란에 적었다.
이례적으로 장기기간의 진단서를 작성하면서도 김씨가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 검사 결과만 참고했을 분 MRI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정씨는 “진찰 결과와 다른 병원 검사 기록을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운전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적이 없는데도 정씨는 1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을 기재했다”면서 “진단 결과와 다르게 김씨는 진단서를 발급 3개월 만에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진단서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씨의 부탁이나 김씨 진술만을 듣고 객관적인 건강상태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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