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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엄단' 신호탄
복지부, 17명 명단 확보···경찰청 수사 의뢰
[ 2016년 06월 27일 12시 02분 ]

불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브로커들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결과 17명의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6월 23일)을 앞두고 지난 달 25일 불법브로커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는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17명이 참여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명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명단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들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수사의뢰 사례 중에는 외국인 본인이 수술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경우, 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현행 의료법에는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료 해외진출법’에는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등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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