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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초음파 판매중지 요청한 의료계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의협 비대위 "법적 대응 검토"
[ 2016년 06월 28일 05시 00분 ]

의료기기 회사에 한의사들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 중지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수탁검사 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공정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27일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중지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골자다.


비대위는 “특히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중지를 촉구한 것은 더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
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부과 추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간 고등법원·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지 않았냐는 반문이다.


비대위는 “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 추진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환기시켰다.


비대위는 “엄연히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법치주의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
다.


즉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이 같은 비대위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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