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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줄이거나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오늘(28일) 6403곳의 요양기관에 지급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약 376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요양기관 각 종별로 구분해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140억원 ▲종합병원 208곳 111억원 ▲병원 731곳 35억원 ▲의원 5411곳 90억원 ▲약국 10곳 1110만원으로 집계됐다.
처방·조제 장려금은 (저가구매액+약품비절감액) × 기본지급률(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로 산출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20%(10∼30%),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 35%(10∼50%)를 받게 되는 구조다.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20%만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대비 지급 대상도 지급액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처방·조제 장려금제도는 2014년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차 장려금은 첫 장려금 284억원에서 약 92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심평원의 2016년 1분기 심사실적을 따져보면, 여전히 약품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분기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15조1019억원(행위별 수가 13조9984억원, 정액 수가 1조1033억원) 집계됐다.
여기서 약품비는 3조6737억원을 차지해 전체 행위별 수가의 26.2%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장려금제도는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대형병원 ‘1원 낙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 산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약품비 비중 등 아직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 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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