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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어르신과 결핵 환자,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분만취약지 임산부 진료비 추가 지원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951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부분틀니는 물론 임플란트 역시 2개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0%다.
그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4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53~65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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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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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1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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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1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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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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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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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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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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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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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만2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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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3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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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5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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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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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5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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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1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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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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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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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령 확대로 올해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결핵 치료는 전면 무료화된다. 현행 10%이던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면제로 바뀐다. 연간 7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분만취약지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서도 20%이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특히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6%로 경감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액수는 기존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진료비 경감은 물론 임산부들에게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